울진군은 지난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3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일제정리 기간에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종교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고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저해요인이다”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엄용대기자
일제정리 기간에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종교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고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저해요인이다”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엄용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