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재건축조합 재산 가압류 ‘甲의 횡포’
우방, 재건축조합 재산 가압류 ‘甲의 횡포’
  • 승인 2013.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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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을 가압류해 ‘갑의 횡포’란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북구 복현동 82·83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건설업체 우방 본사 앞에 집회 및 시위를 신고했다.

2005년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나선 우방(당시 C&우방)은 2009년 워크아웃 등 법적 수순을 밟게 되자 2010년 조합 측에 “재건축 사업을 포기한다.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길 바란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우방은 SM이 인수했다.

다시 태어난 우방은 이듬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이행보증금 1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이행보증금은 우방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설계, 안전시설점검, 교통시설분담 등의 용도로 선지급한 일종의 용역비다.

조합 측은 “공사이행보증금은 부도나기 전에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우방과 협의 아래 사용했다”며 “세무서에 제대로 회계처리까지 하며 함께 집행한 금액인데 이제와서 재건축을 안하니 되돌려달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 한 관계자는 “우방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등 의무와 기대는 버려놓고서 이제와선 권리만 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우방에게 오는 15일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취소하는게 옳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방은 회장과 관계자 등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이유 등을 들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대구시가 지정한 15일까지 우방이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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