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명수배범 구속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가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절도 등 8건의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중 도피 자금을 구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C(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홍천군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 J(여·62)씨가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 위해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충주의 한 농장에서 직원 Y(41)씨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올해 3월 29일 낮 12시 30분께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K(47)씨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하겠다고 속인 뒤 “100만원짜리 수표로 계산해야 하니 거스름돈 20만원과 노트북을 먼저 달라”고 건네받은 뒤 도주했고,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W(여·61)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C씨의 범행은 엉뚱한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회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S(여·52)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인근 한 모텔에 함께 투숙,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쳤다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S씨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절도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도피할 자금이 필요하자 총 5회에 걸쳐 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채취를 통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수배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절도 등 8건의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중 도피 자금을 구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C(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홍천군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 J(여·62)씨가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 위해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충주의 한 농장에서 직원 Y(41)씨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올해 3월 29일 낮 12시 30분께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K(47)씨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하겠다고 속인 뒤 “100만원짜리 수표로 계산해야 하니 거스름돈 20만원과 노트북을 먼저 달라”고 건네받은 뒤 도주했고,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W(여·61)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C씨의 범행은 엉뚱한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회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S(여·52)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인근 한 모텔에 함께 투숙,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쳤다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S씨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절도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도피할 자금이 필요하자 총 5회에 걸쳐 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채취를 통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수배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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