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
  • 승인 2013.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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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묵 수성아트피아 관장
최근 대구문화계는 대구문화재단 문제로 시끄럽다.

사건의 발단은 시의회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이사들은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협의 한번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태도에 대하여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국 이사들 다수가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엉켰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제 대구시로 넘어갔으며, 대구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즈음에 원론으로 돌아가서 재단법인 그리고 사단법인이라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사람과 재산이다.

사람을 집단의 본체로 삼았을 때에는 사단법인이 되고, 재산을 집단의 본체로 삼았을 때는 재단법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사람(사원 혹은 회원)이 없으면 해산 요건이 되며(민법 제77조 2항), 재단법인은 사원 혹은 회원이 없어도 존립이 가능하다.

이 말은 곧 재단법인은 그 만큼 이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저명한 예술경영 학자인 폴 디마지오는 1987년 현직 예술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비영리법인 이사진의 덕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의거하면 대체로 ‘예술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금전적 기부의 능력과 의사’가 1, 2위를 차지하였다.

특이한 내용으로는 지역예술조직의 이사회의 덕목 중 두 번째는 본인의 기부 능력이 아닌 ‘기업들에 대한 인맥’으로 나왔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이사로서의 덕목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부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일로 꼽았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미국의 낸시 로쉬와 얀 화이트헤드가 공동으로 저술한 ‘거버넌스로서 예술:공연예술에서 이사회’라는 논문에서는 이사들의 덕목으로 3T를 꼽았는데, 시간(Time), 능력(Talent), 재산(Treasure)이다.

그러면서 위 연구자들은 이 3T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시간을 꼽았다. 즉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앞장설 수 있는 시간, 즉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의 많은 분야가 민간화·전문화의 추세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문화정책은 정부기관 혹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행정은 권한과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감독과 관리 기능으로 한정되고 있다.

문화부 내 60여개의 관련기관이 이를 증명한다. 대구시 역시 과거에는 직접 집행하던 업무가 점차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다.

문예회관과 오페라하우스의 개방형 직위, 사단법인 뮤지컬과 오페라 축제위원회, 문화재단, 대구예술발전소.... 등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는 문화정책과 관련한 업무의 영역과 분야가 급속히 확산되고 깊어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행정인력, 즉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시는 민간화·전문화에 따른 위탁 혹은 유관기관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고민한 필요가 있다.

특히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대한 매뉴얼 혹은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게 적용시킬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게 될 그와 같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회원이 없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뮤지컬축제위원회와 오페라축제위원회도 이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이 없는 사단법인은 해산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의 대표와 이사 등은 설립자 혹은 규정에 의거 선출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립발레단이나 서울시향처럼 예술단 중 가능성있는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운영의 가장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문화융성 역시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2%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급속한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또한 이에 따라 정부 혹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화·전문화하는 속도 역시 급속히 빨라질 것이다.

현재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생각지도 못한 기관과 단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지금처럼 사안별로 대응하기에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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