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피싱 범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무차별 피싱 범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 승인 2013.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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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상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
국내에서 피싱 사기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 부터이다. 피싱 범죄 진화과정은 2004년경 이메일과 가짜 웹사이트 통한 피싱. 2006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2007년 메신저 피싱과 피망. 2011년 파밍. 2012년 스미싱(휴대폰소액결제)으로 진화하였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 많은 피해를 줬던 보이스피싱은 최근 크게 줄었으나 대신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과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피해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감원은 피망 합동주의경보까지 발령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며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의 체계화된 범죄조직으로서 국내 인출책 또는 송금책만 검거될 뿐 피싱 범죄조직의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약 3천100만 시대에 즈음하여 늘어나는 신종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인 것 같다.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회사별로 제공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무단으로 재발급 되지 않도록 하자.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는 금물이다.

넷째,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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