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질식사고 “주의”
하절기 질식사고 “주의”
  • 승인 2013.05.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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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한 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경영지원팀장
지난 4일 경남 거창의 한 양돈농장 분뇨탱크에서 분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에 질식해 근로자 2명이 생명을 잃었고, 10일에는 충남 당진의 한 제철소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근로자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부터 8월까지는 맨홀, 오폐수처리장, 저장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절기 밀폐공간에서 발생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이다. 작업의 위험요소를 인지시키고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방법과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둘째는 밀폐공간 작업장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이다.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산소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무전기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셋째는 가스농도 측정이다. 측정 가스의 종류와 적정 농도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산소의 경우 18% 이상이어야 하고 황화수소의 경우 10ppm 이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도 수시로 작업장의 상부, 중간부, 하부에 대해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넷째는 환기실시이다. 작업전, 작업 중 계속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를 불어넣을 경우는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위에, 공기를 빼어낼 경우는 유입구를 작업공간 깊숙이 위치시켜야 한다.

다섯째는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등이다.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와 무전기 등을 활용한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유지가 중요하다. 질식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한명이 질식할 경우 동료 작업자가 구조하기 위해 연달아 밀폐공간에 들어가다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밀폐공간 구조과정 및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감시인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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