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강선일
  • 승인 2013.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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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간 소통의 장 마련…층간소음 분쟁 해소
대구시가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이 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간 상호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 및 유용, 특정업체 용역 제공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비리 척결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공동육아, 청소년 프로그램, 텃밭조성, 주민축제 운영 등 공동주택 입주민간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접수하고, 선정사업은 단지별 사업당 1천만원 이내(총 사업비 4천750만원)에서 지원해 준다. 공모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신청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및 각종 용역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실현을 위해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8개 구·군별로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8개 구·군은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는 관리비 및 공사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차감하고, 용역 및 공사 입찰은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공포했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민원해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간 화합·소통·나눔 확산으로 건전한 주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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