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기오염 유발 업체 고발
포항시, 대기오염 유발 업체 고발
  • 이종훈
  • 승인 2013.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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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린테크, 10일간 조업중지 처분도
포항시는 22일 대기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포항철강산업단지내 ㈜프로그린테크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10일간 조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9일 철강공단으로부터 조경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있다는 환경오염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원인 조사를 벌여 ㈜프로그린테크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사실을 적발했다.

또 황화현상의 원인물질 조사를 위해 나뭇잎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프로그린테크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 분석중이다.

이와함께 피해 조경수에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조경수관리와 피해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벌였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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