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에 과태료 부과
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에 과태료 부과
  • 강선일
  • 승인 2013.05.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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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요금체계·환불기준 제대로 공개 안해
대구·경북지역 5개 산후조리원과 4개 체력단련장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정보인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23일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영향을 마치는 중요정보로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을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이들 업체에 각 1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대구에서 미즈맘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달서구)·지온 산후조리원(수성구)·원대휴랜드(서구)·호수에 멱감으러(북구) 등 4개 업체, 경북에선 행복한 산후조리원(경주)·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포항)·맘존산후조리원(경주)·현대골프연습장(안동)·강남헬스클럽(상주) 등 5개 업체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용요금과 서비스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산후조리원은 작년 2월 부가세 면세조치 이후 이용요금 등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사업자별 이용요금 및 서비스 내용이 광고와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중요정보 공개를 요구해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발생 여부, 계약해제 등 만일의 분쟁 발생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 등을 잘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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