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지켜라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지켜라
  • 승인 2013.05.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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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의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로 점철되고 있지만 정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공약이다. 당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법제정 추진 실천사항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실천 의지는 불투명하다. 정치인의 만년 고질인 ‘습관성 약속 깨기’가 도진 것인가.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는 쪽이다. 민주통합당 시절 박용진 대변인은 “법 개정 전에는 당이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국회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여야 협의로 여성 공천 할당제를 도입, 그나마 여성 기초의원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천제가 폐지되면 다시 한 자릿수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성의 정치진출은 핑계일 뿐이다.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한 것이 없다. 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각급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명시화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당내 중진들은 침묵 중이다.

정당공천제 유지 필요성으로 토착세력화 우려를 드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높아진 시민의식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감시기능을 감안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더구나 정당공천제처럼 제도화되지 않는 한 악폐가 지속될 수도 없다. 아무리 부작용이 크다 해도 현재의 중앙정치 예속형인 정당공천제 폐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 것도 정당공천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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