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경매 부동산 서둘러야
취득세 감면 경매 부동산 서둘러야
  • 강선일
  • 승인 2013.05.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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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까지 낙찰후 최소 15일 절차 소요
6월30일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시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구·경북지역 주택시장도 활발한 매매거래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택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낙찰가율 부문에서 감정가가 그대로 반영된 100%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를 보인 아파트 경매시장도 마찬가지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상 앞으로 보름안에 서둘러 낙찰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음달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경매시장에서 보려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내기까지 절차상 걸리는 최소 15∼16일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같은 일반적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 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매각 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또 그후 7일간 허가 확정기간이 필요하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잔금 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 납부기한은 통상 매각 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내에 언제든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 차이가 있어 단정하긴 힘들지만 최소 6월10~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할때는 통상 우편으로 받는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면 우편도달 소요시간을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매각 허가결정’(7일) ‘매각 허가확정’(7일) 낙찰일로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4월 중 대구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률 및 평균 응찰자수가 68.2%와 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낙찰가율은 감정가가 그대로 반영된 100%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4월말 현재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대구가 전월보다 258가구 줄어든 2천89가구, 경북은 105가구 감소한 2천270가구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악성 물량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가 전월대비 17가구 감소한 1천741가구, 경북은 153가구 줄어든 673가구로 집계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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