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주민참여의 장
아파트는 주민참여의 장
  • 승인 2013.05.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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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물리적 도시화는 아파트 수의 증가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아파트 형 오피스텔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 산다고 하면 당연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들 으레 짐작한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국 아파트의 가구 수는 현재 863만여 가구로 전 국민의 47%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일반 주택 거주자들은 절전, 절수 등 비용절감에 신경을 쓰지만 아파트는 생판 다르다.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세금처럼 납부한다. 관리비에 궁금증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별로 없다. 중·대형의 아파트 주민들은 1· 2만원 관리비가 더 나와도 그렇거니 신경을 안 쓴다. 만약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라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파트 관리상의 여러 잡음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아파트의 잡음은 주로 관리비 유용, 공사비 과다 등에서 비롯된다. 아파트 관리는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와 아파트 자체로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전자의 경우, 아파트의 실체적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자, 관리소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관 하에 관리소장이 담당한다. 심층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 비교적 잡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업체가 비양심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이권 챙기기,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것이다.

연간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의 총비용은 1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관여, 아파트 주민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아파트는 개인 주택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다만 여러 세대가 같은 지역공간에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주택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감독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적 문제가 커지면 사회적 문제로 귀착되므로 아파트 관리문제에 정부가 외면 할 수 없게 된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538세대로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아파트 돌아가는 내용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와 회장, 감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버금가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 대표자 선출에서 크게 나타난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만큼 동대표로 나설 희망자가 없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사 등을 할 때 관리 주체 측이 비리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하는 것이 그들이다. 다수인이 일정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주민의식이 절대 필요한데도 자기 아파트 문만 닫으면 완전 남남이다.

반상회 제도가 없어진 뒤로 주민간의 불소통은 더욱 심해졌다. 자전거의 무단 방치로 인한 화단 훼손을 막기 위해 자전거 거치대를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집중 거치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정 위치에 세우도록 부탁하면 오히려 역정을 낸다. 아파트가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될 때 동네 화합은 물론 각종 관리상의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내부적 감사를 철저히 하고 외부적 회계검사제도를 명확·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법령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므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 적극적 행정지도를 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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