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종합청사 7.3㎢·과학산단부지 주변 43.96㎢
대구지방종합청사 7.3㎢·과학산단부지 주변 43.96㎢
  • 강선일
  • 승인 2013.05.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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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속보=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지난 23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본지 5월24일자 4면 참조)에 따라 대구시는 30일과 6월8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 주변 7.3㎢와 함께 시에서 지정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 및 주변 지역 43.96㎢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한다.

상세 행정구역으로는 달서구 도원동 및 대곡동 일원과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오산리, 구지면 창리·응암리·고봉리·예현리·화산리·수리리·징리·오설리·도동리 일원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10.89㎢)의 67%와 시 지정 허가구역(45.8㎢)의 90.2%에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구청장·군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반면 대구 북구 연경 및 도남보금자리주택지역와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3.59㎢, 달성 국가산단 미조성구역 2.63㎢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상세 행정구역은 국토부 지정이 북구(2.06㎢) 도남동·국우동·연경동·서변동 일원과 수성구(1.53㎢) 대흥동·삼덕동·시지동·노변동·연호동 일원이다. 또 시 지정은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유산리·대암리·내리 일원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해제 지역은 투기 및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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