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까지 2년간 (사)H수산회와 한·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에 근해자망어선 10척을 청소작업선으로 사용한다는 어장청소 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2억2천300여만 원 중 9천만 원 상당액을 부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화사업에 동원된 선박은 일반 과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고도 과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조업을 하면서도 청소작업을 한 것처럼 연료유 구입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조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들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에 국고보조금 불법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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