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공정 거래 근절 해주오”
“건설업, 불공정 거래 근절 해주오”
  • 강선일
  • 승인 2013.05.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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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문건설협, 노대래 공정위장 초청 간담회

대기업, 하도급계약시 불리한 특약조건 요구 많아

“하도급법 개정통해 부당단가인하 中企 손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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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대구시 및 경북도회는 30일 경북도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원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전자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 하도급금액 결정은 원·하도급자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사적자치 영역으로 간주돼 원사업자의 자의적 기준·판단에 따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정운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을 설정해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내세워 당초 내역에 없던 항목을 시공토록 지시한 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박상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운영위원)

“최근 대형·중견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보증서를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함께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부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 보증서를 받더라도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별도 소송제기 등의 이중고에 처하고 있다.”

(최상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원)
전문건설협회 대구시 및 경북도회는 30일 경북도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쏟아내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시 중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 △대기업이 구두로 추가공사를 먼저 시공할 것을 요구한 후 발주처로부터 추가투입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소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사례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의 재입찰을 실시하는 사례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실제 경북도회에서 실시한 하도급 전자입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투찰금액이 원사업자 실행가격 초과시 유찰시키고, 2~3차례 재입찰에 부치거나 최저가 낙찰자와 가격 담합을 통해 하도급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결정하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두번 이상 투찰한 경험이 있는 지역업체는 64.9%에 달했다. 특히 재입찰 이유로 ‘원도급 실행가격보다 높아서’란 응답이 65.2%에 달했다.

또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서 교부를 면제받는 경우는 전체 하도급공사의 38.7%에 이르러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2010년 1천478개에 달했던 대구지역 전문건설 등록업체수는 지난해 1천385개로 93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됐다.

전문건설협회 박종규 대구시회장과 정운길 경북도회장 등은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추진과 함께 △하도급 투찰 종료 후 원도급자 자체 실행가격(예정가격) 및 하도급업체 최저가 투찰금액 즉시 공개 법제화 △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 △원사업자 지시에 의해 하도급업체가 추가 시공한 경우 발주자 지급여부와 별개로 하도급대금 증액 지급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3배소가 제기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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