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 대구 동부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기사나 보도들을 접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이자 하나의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대해 개개인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정폭력 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정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지하여 폭력행위를 중지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가해자가 재차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금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세한 상담과 필요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명한 법언 중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취지이다.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실정법에 대해 개개인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정폭력 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정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지하여 폭력행위를 중지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가해자가 재차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금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세한 상담과 필요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명한 법언 중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취지이다.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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