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정을 지키는 권리 ‘긴급임시조치권’
나와 가정을 지키는 권리 ‘긴급임시조치권’
  • 승인 2013.05.29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우 대구 동부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기사나 보도들을 접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이자 하나의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대해 개개인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정폭력 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정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지하여 폭력행위를 중지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가해자가 재차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금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세한 상담과 필요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명한 법언 중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취지이다.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