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건수 해마다 증가
법인 세무조사 평균 기간도
대전청·광주청에 비해 길어
최교일 “지역 경제상황 감안
따뜻한 납세행정 펼쳐달라”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주는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청 관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3년간 141건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있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에 따르면 2016년~2017년 대구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천133건에서 2017년 1천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국세청이 2017년 초에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청·광주청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법인 세무조사기간은 오히려 대구청이 가장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올 9월까지의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를 기록해 작년 동 기간(89)에 비해 감소했다.
최교일 의원은 “대구청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한다”며 “대구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및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