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유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안 돼…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수능 당일 유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안 돼…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 남승현
  • 승인 2018.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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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능 포함 시계 엄격 점검
교육부는 최근 2019학년도 수능 당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이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한편 2019대입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다.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은 1시간 늦춰지고, 아침시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늘어나며 개인택시 부제 운행은 해제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대중교통 외의 차량 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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