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열병합발전소 착공 해 넘길 듯
성서 열병합발전소 착공 해 넘길 듯
  • 정은빈
  • 승인 2018.11.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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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민단체 반대 부딪혀
산자부 “민원 해결책 내라”
공사계획 인가 등 일정 연기
당초 올 12월로 예정됐던 대구 달서구 월암동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따르면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착공 예정일이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가 늦춰지면서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산자부로 공사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여부 결정기한이 20일 이내인 점으로 미뤄 대구시는 산자부가 이달 중 공사계획을 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산자부로 건설 반대 민원을 전달했고 산자부는 대구시에 민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제출 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지했다.

대구시는 올해 내 공사계획 인가를 목표로 내달 중순까지 민원 해결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달 말까지 인가를 마치면 달서구청은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6시 30분 홈플러스 상인점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촛불문화제’를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1만1천여명이 동참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9일 오후 6시 현재 8천94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마감일은 내달 14일이다.

쟁점은 에너지 생산에 쓰일 연료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전 사업시행사인 ㈜성서이엔지는 당초 품질기준상 순수목재를 95% 이상 함유한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달서구청으로 제출했다.

사용 연료에 관한 문제는 29일부터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현 사업시행사 ㈜리클린대구는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보관·처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품질검사서를 달서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고형연료 사용허가 시 주민의 편익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달서구청은 사용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허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Bio-SRF에 적용하는 품질기준을 산림법상 목재칩 품질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목재의 경우 1~3등급 중 원목 상태에 해당하는 1등급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묻지 않은 원목 상태의 1등급 목재를 쓰면 2~3등급 목재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현재 주민 반발이 심해 갈등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향후 시설을 운전하게 되면 계절별 품질기준 검사와 주민을 참여시킨 환경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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