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만2천명 돌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만2천명 돌파
  • 강나리
  • 승인 2019.03.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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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보상 책임져야”
여야 막론 초당적 협력 당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人災)로 밝혀진 가운데,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15 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27일 오후 6시 기준 2만2천362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이 게시된 지 6일 만이다.

청원인은 “11·15 지진을 포함해 100회가 넘는 여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재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 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며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 주민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포항 지진 피해 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의 지진 책임 공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항을 방문해 “전 정권을 탓하는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언급하는 등 지진의 책임을 둘러싼 정쟁을 부추긴 바 있다.

청원인은 “정치인들께서는 제발 포항 지진만큼은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달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원에 직접 답변한다. 해당 청원 마감일은 4월 21일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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