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공론화’ 초반부터 마찰음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 초반부터 마찰음
  • 장성환
  • 승인 2019.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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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치전 페널티’ 반발
“시장 의도대로 하려는 술수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하라”
타지 위주 위원 구성도 지적
대구 중구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밝힌 페널티 부여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를 위해 시청 신청사 유치 신청 지자체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5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후보지 신청을 5월에서 10~11월로 연기한 뒤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과열 유치를 막기 위해 방송·신문 광고, 현수막 홍보, 서명운동 등의 행동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구청은 대구시장이 여론 형성을 막고 공론화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의도대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결정하려는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방식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3명, 경북 4명, 서울 3명, 경기 2명, 부산 1명, 강원 1명 등으로 다른 지역 위원의 수가 월등히 많다. 당연직 위원 6명 중에서도 대구시 공무원은 절반인 3명에 불과하다. 중구청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지역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타지인에게 맡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특히 탈락 후보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중구는 시청사가 이전할 경우 원도심 공동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적지 활용방안과 함께 중구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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