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24지구 시공사 선정과정 두고 또 잡음
칠성24지구 시공사 선정과정 두고 또 잡음
  • 한지연
  • 승인 2019.06.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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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총회 영상 요청에
조합장, 개인정보 이유로 거절
부재자 투표함 보관장소도 마찰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 과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부재자투표함 보관 경로, 총회 영상기록물 열람 제기 등 지난 26일 치러진 시공사 선정총회의 전후사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한 K시공사의 고급한우세트, 금반지 등 금품 비리의혹이 일면서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본지 5월17·20일자 6면 참고) 경찰은 추가 접수된 다른 H시공사의 귤 박스, 물티슈 등 제공 건도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각종 논란들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부 조합원 측은 비대위 결성 조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총회 후 일부 조합 구성원들은 총회 영상기록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조합으로부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관련 자료에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이 포함돼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의사록에 총회 영상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조합장과 정비업체 등은 총회 영상물 내에 조합원 신분 확인절차상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제출 시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영상물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도시정비법 내 공개대상목록에 영상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고 봤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는 부재자투표함 보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조합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관의사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업무를 하면서 조합 관계자가 선관위에 투표함을 맡기겠다고 한 사례는 처음 봤다”며 “조합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투표함을 보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천643억 원 규모의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조합원 총 267명 중 255명이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했다. 부재자투표(서면결의서 등) 160표 중 코오롱글로벌은 155표, 화성산업은 5표를 받았다. 현장투표 95표 중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19표, 화성산업이 71표, 태영건설이 1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4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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