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 두고 지자체-주민 엇갈린 해석
여권 사진 규격 두고 지자체-주민 엇갈린 해석
  • 정은빈
  • 승인 2019.07.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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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올 1월 질의응답서
‘한쪽 눈썹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 반 보이면 가능’
서구청 “규정 준수” 이유로
규정 미달 주민에 발급 반려
“외교부 능가하는 규제” 지적
서구여권
대구 서구청 1층 종합 민원창구에서 한 주민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여권사진 규격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지자체와 업체 간 규정 해석이 엇갈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외교부가 규정을 모호하게 정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 서구청은 최근 여권사진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권을 발급하러 온 중년 여성을 그냥 돌려보냈다. 이 여성은 여권사진을 촬영한 사진관에 “사진 때문에 여권 발급이 반려됐다”고 항의했다. 해당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서구청이 외교부가 정한 규정을 어겨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여권사진 속 중년 여성은 왼쪽 눈썹 끝부분이 앞머리로 가려 있다. 서구청은 머리카락이 한 쪽 눈썹 일부를 가린 점을 문제 삼아 여권 발급을 반려했다. 서구청은 A씨에게 “양쪽 눈썹의 윤곽과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외교부는 머리카락이 눈썹 일부만 가리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을 통해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외교부는 기존 안내문에서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는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지난 1월 배포한 여권사진 규격 질의응답에는 ‘한쪽 눈썹이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는 허용하고,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A씨는 “앞서도 서구청은 얼굴길이가 3.3cm(규정 3.2~3.6cm)인 사진을 규정 미달이라며 반려했다. 수십년 동안 수천명의 여권사진을 찍었지만 대구 서구청에서만 계속 민원이 발생했다”며 “외교부 규정에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주민과 업체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외교부가 개정 이후 첨부한 내용보다 처음 발표한 공문을 우선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는 외교부의 여권발급 업무대행 기관으로, 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출입국 심사 시 발생 가능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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