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무 52억원 신고 안 한 이유 있나”
“웅동학원 채무 52억원 신고 안 한 이유 있나”
  • 윤정
  • 승인 2019.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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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
“소송 패소로 거액 채무 발생
조국 동생, 대금 환수 소극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해야”
조국후보자
취재진 질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거액의 채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20일,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곽 의원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1999년~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곽 의원은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 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 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웅동중학교 이전 및 공사 관련 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모씨 등 4명이 재단의 수익용 재산에 36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둔 것과 대비된다”며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다.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곽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변동 사안은 관할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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