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로 거액 채무 발생
조국 동생, 대금 환수 소극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거액의 채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20일,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곽 의원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1999년~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곽 의원은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 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 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웅동중학교 이전 및 공사 관련 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모씨 등 4명이 재단의 수익용 재산에 36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둔 것과 대비된다”며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다.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곽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변동 사안은 관할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