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은 분리 선고”…형량 가중 관심
“선거법 위반은 분리 선고”…형량 가중 관심
  • 승인 2019.08.29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1·2심 선고’ 파기 환송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 부분은 (2심 당시의) 판결 선고 중 그 부분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이 달라져 파기 사유가 있다며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심리하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로 나온 말 보험료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 부분만 판단한 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다. 1·2심의 형량 선고가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한데 합쳐 경합범의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꼭 형량이 늘어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보통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난다.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년이었다.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른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