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노리는 듯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노리는 듯
  • 윤정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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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12월 3일 부의 결정
선거법 내달 27일 부의 예정
내년 예산안도 연계 가능성
12월 10일 폐회 전 처리 관측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부의란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상정·표결을 할 상태가 됐다는 것으로, 의장은 ‘부의 후 60일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공수처법은 12월 3일 부의되며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며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장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법의 부의가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 이후 불과 6일 만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분리 처리’ 보다는 ‘패키지 처리’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라는 당초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의 길이 다시 열린 측면도 있다.

두 법안 모두 정국을 강타할 대형 이슈인 만큼 ‘분리 처리’를 통해 두 차례 진통에 휩싸이기보다 ‘동시 처리’를 통한 단판 승부를 정치권이 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두 법안의 ‘동시 지정’이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이다. 여야가 당장이라도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다. 따라서 공수처법의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착수한 상태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셈법을 마치면 문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3일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3일을 전후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렵더라도 여당으로서는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 전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당들은 정기국회 안에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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