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당초 이날 문 의장이 본희외에 부의할 것이란 예상을 깬 이번 결정은 한 달 이상 시간을 더 부여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촉구했다.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당초 이날 문 의장이 본희외에 부의할 것이란 예상을 깬 이번 결정은 한 달 이상 시간을 더 부여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촉구했다.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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