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한 폭탄 잠시 꺼뒀지만 불씨 여전
‘공수처’ 시한 폭탄 잠시 꺼뒀지만 불씨 여전
  • 윤정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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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당 공조 모색할 수밖에”
한국 “두 개안 모두 협상 없다”
본회의개의하는문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다시 한 번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단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 정국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을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부의는 불법행위라 오늘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도 안 된다. 협상의 여지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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