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오피스텔 사태, 구청이 나서달라”
“D 오피스텔 사태, 구청이 나서달라”
  • 한지연
  • 승인 2020.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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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비대위 공사 재개 촉구
“건축물 인허가 담당한 중구청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해야”
구청 “시행사, 3월 공사 약속
분양계약 강제할 수 없는 사항”
다인건설사진2
9일 오후 2시께 동성로 D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동성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D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대구 중구 ‘동성로 D오피스텔’의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입주예정자들이 대구시와 중구청에 사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9일 오후 2시께 동성로 D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동성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입주예정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살 곳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도 없던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떠안고 있지만, 공사 재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물 사전 심의를 한 시청과 인허가를 한 중구청이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성로 D오피스텔(아파텔) 신축사업은 중구 하서동 28-1번지 일원 7만1천35㎡에 오피스텔 1개동(지하 7층 지상 22층, 713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오피스텔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3월 31일이었으나 2018년 말부터 공사 진도가 부진해지고 지난해 초에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최근 대구 중부경찰서에는 시행사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접수 건이 잇따랐다. 지난달 4일에는 동성로 비대위가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방문, 오피스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태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본지 2019년 12월 5일 6면, 12월 12일 1면 참조)

동성로 비대위는 9일 집회 현장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할인 유도로 치른 선납 막대금까지. 서민들이 평생을 일하며 보금자리로, 또 노후자금으로 모아온 돈이 종잇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수차례 시행사 측의 공사 재개 약속이 무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제2 금융권의 6%에 달하는 높은 중도금 대출 이자율도 엄청난 압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중구청의 경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민사사항인 분양계약을 구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고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이 구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공사재개를 기다리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할지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수분양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단, 분양대금 할인을 미끼로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등을 수령한 후 시행사가 이를 공사비용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률가는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오는 3월 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공사 재개 독려 외에도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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