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위반한 유흥주점 2곳 등 적발”
대구시 “집합금지 위반한 유흥주점 2곳 등 적발”
  • 조재천
  • 승인 2020.09.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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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해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구·군 위생공무원과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은 전날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맞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 금지 업소의 영업 여부와 집합 제한 업소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합동 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2곳에 대해선 고발하고, 노래연습장 10곳 중 6곳은 경고, 나머지 4곳은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지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구시는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경우 등 유흥주점 형태의 유사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종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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