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악성민원’ 방어장치 만든다
대구 수성구 ‘악성민원’ 방어장치 만든다
  • 정은빈
  • 승인 2022.09.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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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민 구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CCTV·비상벨 등 구조물 확충
심리상담·소송·의료비 등 지원
특이민원인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7월 21일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수성구청 제공

차현민
차현민 수성구의원
대구 서구에 이어 수성구도 ‘악성 민원인’에게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차현민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신고 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등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 시 수성구청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상담·소송, 의료비, 보호 장비, 휴식시간·공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안전시설로는 CCTV, 비상벨, 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안내 송출 기능을 탑재한 자동녹음 전화, 민원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연 100만 원 이내)이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을 요구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악성 민원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직원을 보호하는 한편 악성 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자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대구에서는 서구에 이어 두 번째다. 서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거나 민원인에 폭언 혹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으로 방어 장치를 갖추는 지자체도 늘어난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었다고 수성구청은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조치와 녹음고지 내용을 자동 안내하는 ‘폭언방지시스템’을 대구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수성구의회는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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