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비상벨 등 구조물 확충
심리상담·소송·의료비 등 지원
대구 서구에 이어 수성구도 ‘악성 민원인’에게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차현민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신고 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등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 시 수성구청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상담·소송, 의료비, 보호 장비, 휴식시간·공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안전시설로는 CCTV, 비상벨, 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안내 송출 기능을 탑재한 자동녹음 전화, 민원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연 100만 원 이내)이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을 요구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악성 민원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직원을 보호하는 한편 악성 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자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대구에서는 서구에 이어 두 번째다. 서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거나 민원인에 폭언 혹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으로 방어 장치를 갖추는 지자체도 늘어난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었다고 수성구청은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조치와 녹음고지 내용을 자동 안내하는 ‘폭언방지시스템’을 대구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수성구의회는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