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이젠 못쓴다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이젠 못쓴다
  • 한지연
  • 승인 2022.11.23 2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부터 무상 제공·판매 금지
1년 계도기간에 일부 혼란 초래
편의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하루 전인 23일 대구 한 편의점의 안내문.
한지연기자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관련기사 참고)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앞서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간 100원으로 판매가능한 편의점이 있었지만,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맺힌 빗물이 실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다방면에서 일회용품 제한 정책의 규제 품목 확대가 이뤄지는 반면 갑작스럽게 부여된 계도기간에 편의점 업계는 비닐봉투를 다시 발주하는 등 황당하다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구의 한 편의점주는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갑작스런 계도기간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법률 시행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이 모(여·49)씨는 “배달음식을 시켜도 쓰레기량이 엄청 나다. 과자 과대포장은 또 어떠냐”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한 제재도 당연히 필요하겠만, 이에 앞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 첫 시행일은 공교롭게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품 응원 용품 사용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

체육시설에서 24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되긴 하지만,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 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