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은 기업, 정부와의 공동적립을 통해 목돈 1천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천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 명 규모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청년이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은 기업, 정부와의 공동적립을 통해 목돈 1천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천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 명 규모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청년이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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