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제조·건설 중기 취업해 2년 일하면 공동적립 1천200만 원 지급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제조·건설 중기 취업해 2년 일하면 공동적립 1천200만 원 지급
  • 김수정
  • 승인 2023.03.01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은 기업, 정부와의 공동적립을 통해 목돈 1천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천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 명 규모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청년이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