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고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S고 전 행정실장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 대금을 내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범행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0년 당시 학교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책임지고 사직하면 3년 후 다시 채용해주겠다”며 해임했다. 이후 해당 자리는 다른 학교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던 C씨로 다시 채웠다.
A씨는 당시 이직을 고민하던 C씨에게 월급 외에 자신의 사비로 매월 7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 급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자 묘안을 냈다.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씨 배우자와 어머니를 학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했다. A씨가 이 과정에서 빼돌린 교비는 4천여만원에 달했다.
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S고 전 행정실장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 대금을 내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범행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0년 당시 학교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책임지고 사직하면 3년 후 다시 채용해주겠다”며 해임했다. 이후 해당 자리는 다른 학교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던 C씨로 다시 채웠다.
A씨는 당시 이직을 고민하던 C씨에게 월급 외에 자신의 사비로 매월 7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 급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자 묘안을 냈다.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씨 배우자와 어머니를 학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했다. A씨가 이 과정에서 빼돌린 교비는 4천여만원에 달했다.
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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