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 내고 4천만원 더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징역형 집유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 내고 4천만원 더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징역형 집유
  • 이지연
  • 승인 2023.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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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고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S고 전 행정실장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 대금을 내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범행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0년 당시 학교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책임지고 사직하면 3년 후 다시 채용해주겠다”며 해임했다. 이후 해당 자리는 다른 학교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던 C씨로 다시 채웠다.

A씨는 당시 이직을 고민하던 C씨에게 월급 외에 자신의 사비로 매월 7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 급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자 묘안을 냈다.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씨 배우자와 어머니를 학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했다. A씨가 이 과정에서 빼돌린 교비는 4천여만원에 달했다.

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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