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공시지가 0.63% 상승
안동 공시지가 0.63% 상승
  • 지현기
  • 승인 2024.01.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현실화 계획 방안’ 적용
작년과 비슷한 보합 수준 산정
서부동 상업용지 최고 가격 기록
안동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0.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안동시 표준지 5천546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3%가 상승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난해와 비슷한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안동 지역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1㎡당 625만 8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지리 산60-3번지(아가산 남측) 임야로 1㎡당 26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