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불가피”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불가피”
  • 윤정
  • 승인 2024.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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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례 브리핑
간호사 ‘진료 지원’ 사업 실시
사직 1만명·근무지 이탈 9천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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