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현실화될까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현실화될까
  • 윤정
  • 승인 2024.03.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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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
면허 취소 쉽고 재발급 어려워져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취소
집단행동, 의료인 결격 사유 해당
재판 없이 복지부 자체 취소 가능
외길에선의료계
외길에 선 의료계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 사유는 ‘면허 취소’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절차도 까다롭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하면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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