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10일·2명 15일 지급
임산부 직원엔 ‘예비맘’ 물품
임산부 직원엔 ‘예비맘’ 물품
대구 서구청이 대구지역 지자체 최초로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특별 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에게는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제공한다.
구청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등·하원 때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연차 대부분을 사용했다”며 “보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특별 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에게는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제공한다.
구청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등·하원 때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연차 대부분을 사용했다”며 “보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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