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자체 첫 ‘자녀 보육 특별휴가’ 신설
서구, 지자체 첫 ‘자녀 보육 특별휴가’ 신설
  • 류예지
  • 승인 2024.03.17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1명 10일·2명 15일 지급
임산부 직원엔 ‘예비맘’ 물품
대구 서구청이 대구지역 지자체 최초로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특별 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에게는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제공한다.

구청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등·하원 때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연차 대부분을 사용했다”며 “보육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