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자가품질검사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이며 사업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최근 2회분) 등 관련 서류를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구 보건소 위생과(☎053-661-2764)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관내 생산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이며 사업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최근 2회분) 등 관련 서류를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구 보건소 위생과(☎053-661-2764)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관내 생산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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