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식품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중구 식품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유채현
  • 승인 2024.03.24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중구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자가품질검사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이며 사업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최근 2회분) 등 관련 서류를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구 보건소 위생과(☎053-661-2764)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관내 생산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