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또 간부 계급인 경정 이상에 대한 징계는 경찰 본청이나 중앙 부처에서 담당한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간부급을 조사하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러 징계를 늦게 내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 남부서 B 과장은 그해 11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고 올 2월 대구의 한 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7개월이 걸렸으며 그 기간 동안 다른 과장이 겸직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구청의 한 경정이 식품업체 브로커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후 3개월 이상 지나서야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의결이 늦어지면 직위해제(대기발령)로 인한 지휘체계나 업무 공백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려는 더 커진다. 수개월간 직위해제됐다가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무급여 또는 급여 삭감을 피하기 어려워 해당 경찰관 가정의 생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감찰과 조사를 통해 징계 필요성을 확정한 기관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에 이를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소속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 징계위에 신청해야 한다. 징계위는 요구 접수 후 3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니 최대 60일 안, 의결 기한 연기 사유가 있으면 90일 안에 징계 의결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까지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안건이 많아 징계 결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에게는 직위해제 기간의 상한선도 없다.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간부급이 자리를 잃으면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를 도맡는 경찰청이 징계 결정 속도를 올릴 필요는 있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