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며 법안 발의를 통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됐다.
정부는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으며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설립이다. 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되며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투자의사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기금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한다. 최종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안에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명시됐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