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운영 내실 다질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천65명 등 5천명가량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제외됐다. 332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으로 종합병원을 더하면 활동 중인 PA간호사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다. 그동안 의료계는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1만명을 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왔다.
PA간호사는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왔는데 정부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 국면에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설정한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이달 중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반대해 온 PA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