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5월 2천명 증원 절차 마무리”
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5월 2천명 증원 절차 마무리”
  • 윤정
  • 승인 2024.03.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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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사직서 제출 강요 엄정 대응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강화
신고 접수 의대 교수로 확대”
박민수 2차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박민수 2차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6일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참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교육부 현장 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함게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조정)을 말하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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