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특정 전화번호를 받기만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J(40ㆍ경기도)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 했다.
조씨는 지난 6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K(30·경북 고령)씨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조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12명에게 ‘(김씨 휴대전화인) 010-××××-4040이란 번호는 받지 말라. 사이버 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만5천원이 차감되는 신종 사기다’란 내용을 보냈다.
J씨는 또 ‘(이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2천여건이 들어왔다. 결국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40 괴소문이 퍼지자마자 긴급 수사에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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