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불법체류자 감염증 관리 어쩌나
꼭꼭 숨은 불법체류자 감염증 관리 어쩌나
  • 정은빈
  • 승인 2020.02.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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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공백’ 우려
의료기관 통보 의무 면제에도
신상정보 노출 땐 처벌 우려
증상 있어도 진료기피 가능성
불법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더라도 처벌 우려로 진료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참고)

25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등록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총 6만2천492명으로, 3만5천678명이 대구, 2만6천814명이 경북에 거주 중이다. 국적은 베트남 2만3천764명, 한국계중국인 1만765명, 중국 9천687명, 인도네시아 5천188명, 우즈베키스탄 4천289명 순이다.

대구·경북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만3천406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구 체류 추정 인원은 3천621명, 경북은 9천785명이다. 특히 대구 밀집지역은 달서구 1천502명(41.4%), 달성군 812명(22.4%), 북구 468명(12.9%) 순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순위와 같다.

체류 외국인 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출입국 절차에 치우쳐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은 중국 중심의 입국 제한과 관광비자 발급심사 강화가 골자다.

이어 지난 14일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2주간 휴가·휴업 등 자가 격리, 입국 유예 등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24일 등록 외국인 13만6천여명의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했지만 불법 체류자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숨길 가능성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들이 외부 노출을 꺼리는 만큼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것이 출입국사무소의 설명이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시 범칙금, 입국금지 등 면제 제도를 시행한 덕에 자진 출국 인원이 늘어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도 코로나19 검진을 받도록 단속과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검진 중 불법 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받는다.

대구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제도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등록 외국인과 달리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 단순히 시스템상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통계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꾸준히 홍보해 대구·경북에 출국 신고가 많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는 하루에 100명 이상 몰려오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 단체도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올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동포연합회 관계자는 “발생 초기부터 의료기관 통보 면제를 홍보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하지 않나 싶을 때가 많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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